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노동계 "사측에 유리한 해석"



정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개하면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시점과 `고정성` 요건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다수 기업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실태를 고려하면 올 임협에서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줄면 연장근로수당도 감소한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여름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금액이 확정돼 있어야 하는 것인데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시점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고용부는 또한 대법원에서 임금 소급청구를 제한(신의칙)한 판결의 적용 시점은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의칙’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 적용 시점마저 대법 선고일이 아닌 올해 임협 전까지로 해석된 것이다.



고용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판결 후 바로 기존 합의의 신의칙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사가 협의로 새로운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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