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귀국 약속…檢 "일시 출금 해제"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효성그룹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대한항공 비행편을 이용해 미국 LA로 출국했다.

조 회장은 최근 건강에 이상을 느껴 정확한 병명 진단을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동안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으나 검찰에 상황을 설명한 뒤 일시적으로 출금 해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측은 검찰에 재판을 앞두고 귀국하겠다고 약속하고 출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5일 예정돼 있다.

따라서 조 회장은 늦어도 2월 초에는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이상운(62)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10여년 간 8천억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서혜림 기자 pdhis959@yna.co.kreshiny@yna.co.kr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