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19억 공사 따낸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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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500만원에 빌린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으로 십억원대 보수공사를 따낸 혐의로 문화재 전문수리업체 대표 이모씨(42)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격증을 빌려준 김모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청주시청에서 발주한 7300여만원 상당의 탑동 양관 보수공사를 수주하는 등 총 6건(10억45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