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노조지도부에 포함된 이모(42) 부산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이모 부산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총파업과 관련해 핵심 파업 주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노조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