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 사진 변성현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 사진 변성현 기자
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도우미'를 자처한 현직 검사가 체포됐다.

15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 등 사건 관계자들과 부당 접촉하고 관련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12일에 이어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전 검사가 출석한 직후 체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태였다.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지난해 초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이미가 수술 받았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을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으로도 감찰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최 원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은 전 검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위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 검사와 최 원장 사이에 선처 청탁이나 편의 제공 등이 있었는지, 전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