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입력2014.01.14 20:43 수정2014.01.15 02:58 지면A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뉴스 브리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중요·대형 사건이 몰리는 특별수사·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된 사건에 대해선 16일부터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토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들이 팀원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경험이 많은 부장들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2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16일 첫 재판관 회의 3 [속보] 헌재 "수명재판관 2명 지정·헌법연구관 TF 구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