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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MB 자금 세탁 의혹,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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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세탁 의혹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농협은행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 주간지는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경 '자이드국제환경상' 수상으로 수령한 상금 수표를 농협에서 추심 전 매입해 자금세탁을 했으며 관련 전산 기록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14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과 함께 상금으로 받은 50만 달러(약 5억5000만 원)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에서 추심 전 매입으로 미리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사는 별다른 경위 설명 없이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12일 농협은행은 "외화 수표 추심 전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 세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신용상태가 확실해 부도 위험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수표매입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며,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며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은 수표를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추심해) 지급한다. 수표의 '추심 전 매입'이란 발행 기관과 수표 제시자의 신용도가 확실할 경우 추심 전에 수표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에서도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의 외환 관련 업무 담당자는 "추심 전 매입은 종종 있는 일이다"며 "UAE 정부 은행이 발행하고 현직 대통령이 제시했다면 누구라도 돈을 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담당자도 "수표 발행기관에서 돈을 받기 전 돈을 내어주는 추심 전 매입은 일종의 신용대출에 해당돼 지점장 전결 등으로 간단히 이뤄지는 거래"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신용등급만 좋으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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