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당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고시가 무효화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