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연 5000만원대인 ‘소득 6분위’ 가구 대학생 7만여명도 올해 국가장학금을 1인당 22만5000원 더 받는다. 소득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까지는 C학점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국회에서 올해 국가장학금을 6825억원 늘린 3조4575억원으로 확정하면서 가구소득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Ⅰ유형 장학금’은 1인당 180만원(2분위)부터 22만5000원(6분위)까지 소득 분위별로 증액됐다. 6분위(지난해 기준 가구소득 4397만~5025만원)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지난해 7만여명(전체 수혜자의 8%)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초수급자와 1분위(소득 1634만원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 장학금 지급 기준(B학점)에 못 미치더라도 한 차례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1225억원 규모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마련해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신입생에게 100%(45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 2학년, 2016학년 3학년, 2017학년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은희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근로장학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 장학금 3조7000억원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약 2조4000억원)을 합쳐 올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45%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