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알리안츠생명보험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 파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한 14억여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차수당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파업 등 합법적 사유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회사 노조는 2008년 1월 말부터 8개월가량 준법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일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따져 연차휴가 일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1심은 연차수당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상고심은 반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8할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며 실제 출근기간에 비례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