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인 1억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8일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 수행 과정에서 3개 카드회사의 고객 1억400만명(중복포함)의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직원 A씨와 대출광고 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서 정보를 산 대출모집인도 불구속기소됐다.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KB국민카드 회원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NH농협카드 2500만명 등이다.

▶본지 1월8일자 A1면 참조


금융당국은 관리운용 상의 취약점이 확인될 경우 해당 카드사에 대한 영업 정지와 임직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즉시 현장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등이 전산자료 보호 등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상득 KCB 대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류시훈/임기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