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사기 발행 혐의도 확인, 패스트트랙 통해 고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사채 사기발행 혐의를 확인하고 신속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현 회장과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77만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포착됐다.

증선위는 또 현 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혐의도 확인했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CP, 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 회장은 지난해 그룹 자금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9월 말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 회장은 성사 가능한 계열사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실을 숨겼다.

현 회장은 ㈜동양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동양매직 매각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 또한 유포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들을 검찰에 신속하게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