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전면적인 규제일몰제를 발표한 게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러자 미래부는 잽싸게도 제조원가 자료를 억지로 내놓으라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3년 한시운용이란 묘수로 규제일몰제에 넣어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니 하나를 없애면 두 개가 새로 생기는 게 규제다. 규제를 총량제로 묶으려면 적어도 영국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 영국은 2011년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한 건 신설 때 한 건은 철폐)에서 지난해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한 건 신설하면 반드시 두 건 철폐)으로 강화했다. 특정 시점까지 규제철폐 목표량을 설정하는 규제혁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을 앞장세우는 청부입법, 의원입법은 더 문제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과정이나 공청회 절차가 생략되는 등 날림으로 만들어진다. 19대 국회 1년7개월 동안 859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054건이 의원입법이다. 행정부의 청부 입법이 수두룩하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더욱 그렇다. 19대 발의 법안의 15%가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규제법안이라는 조사도 있다. 이 모두 과도한 의회권력의 산물이다. 세밑에 통과된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등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규제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규제혁파 단어에 대한 내성이 너무 강해졌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