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행위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제3조 직무·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사와 논문 표절 논란 등과 관련한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과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첫 번째 정황 및 증거로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동향파악 및 논문 제출 요구를 들었다.

석사논문 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이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시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려고 2006년도 가천대 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되었다며 대학측에 진상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 K조정관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던 작년 12월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제 논문의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조사 요구 사실을 설명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 국정원법 9조2항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하는 등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석사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13일 변희재씨가 제기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대학원 석사논문인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 K정보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김모 주무관에게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해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 K정보관은 지난해 9월5일부터 수차례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 사회적기업팀장에게 주주 및 임원 명부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 직권남용과 직무의 정치사찰로 국정원법 3조,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은 이처럼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지방선거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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