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50% 배우자에 우선 배분…나머지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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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 말 입법 예고
상속 재산의 최소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된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후 상속 재산의 50%를 생존한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현행대로 나누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조항 개정안 추진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본지 2013년 8월12일자 1, 4면
현행법상 생존 배우자는 공동 상속하는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생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나눠가질 경우 1.5 대 1의 비율이 돼 60%를 가져가고, 자녀가 두 명이면 1.5 대 1 대 1로 43%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가져가는 몫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상속 재산의 50%는 생존 배우자에게 주고 남는 절반을 다시 현행대로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에서 3월 사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후 상속 재산의 50%를 생존한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현행대로 나누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조항 개정안 추진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본지 2013년 8월12일자 1, 4면
현행법상 생존 배우자는 공동 상속하는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생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나눠가질 경우 1.5 대 1의 비율이 돼 60%를 가져가고, 자녀가 두 명이면 1.5 대 1 대 1로 43%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가져가는 몫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상속 재산의 50%는 생존 배우자에게 주고 남는 절반을 다시 현행대로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에서 3월 사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