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가 외국환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해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외국환 규제 완화 요구안을 확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열거된 것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금투협이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대표적 분야는 외화채권을 이용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국내 채권을 이용한 RP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화채권을 이용해 비거주자와 RP 거래를 할 때는 거래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관계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특성상 특정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외환채권을 이용한 RP 거래도 국내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신용융자에 관한 외국환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은 국내 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살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가 외국 주식을 살 때나, 비거주자가 국내주식을 살 때는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금투협은 최근 몇 년 새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협은 아울러 해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전담 중개업자(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엔 헤지펀드에 대한 외환 대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에 설립된 헤지펀드들에 원화를 대여해 주는 것만 가능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