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 등과 협의를 거쳐 그동안 공급자 위주였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이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최대 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 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가스회사가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에는 5일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고,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 편의를 높였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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