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감면법 개정안 연내처리 않기로 합의
물건너간 광주은행 지역환원 새 전기 마련되나


우리은행으로부터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게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 매각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본입찰가가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헐값매각 논란으로 유찰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향토은행화를 바라는 지역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7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두 은행의 매각을 추진, 지난 23일 두 은행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해 30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연내 조세감면법안 개정이 무산돼 두 은행의 매각 차질이 우려되면서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에 대한 새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 30일 본입찰 과정에 지역자본인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 불참, 향토은행 꿈이 물거품이 됐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MOU를 맺고 GP(사모펀드운용사)로 선정하는 등 인수에 나섰으나 큐캐피탈이 입찰 사흘전 MOU를 돌연 파기, 입찰에 참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의원은 "특히 공적자금위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주안점을 둬 평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민과 소통·발전하도록 다양한 추가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밝게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연기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지역이 합심해 광주은행이 지역민 품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번 본입찰 마감결과 입찰 제시액이 JB(전북은행)금융지주가 4천500억원대, BS(부산은행)금융지주가 3천억원대, 신한금융지주가 3천억원대 등으로 전해져 지역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이 비등하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자산 21조원인 광주은행 지분 56.97%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8천억원, 우량은행으로서 프리미엄 등을 더해 인수액이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헐값 매각'을 그대로 밀고 나갈 지, 유찰을 선언할 지 30일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은 초미의 관심사다.

'헐값' 매각 논란은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을 끌어낸 광주상공회의소에 대해 지역환원을 빌미로 한 경영권 집착, 전략 부재, 늑장대응 등으로 다잡은 인수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비난과 함께 책임론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