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오랜 진통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기촉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내년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기업 등에 대해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 작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여야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던 기촉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촉법은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번 기촉법은 현행법률에 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기촉법 통과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촉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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