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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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90년대 말부터 부실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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