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명 파업 참가…"손해배상소송도 낼 것"

9일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전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파업에 동참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해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반대해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어긴 사람은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파업 주도자와 단순 참가자를 가려 징계의 경중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고 피해가 파악되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2002년과 2003년, 2006년에 파업했을 때는 징계 인원이 몇십명에서 몇백명선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사장이 재직할 때인 2009년에는 파업 참가자의 전원에 가까운 1만1천58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해고된 직원만 169명에 이른다.

이번 파업은 현재까지 2009년보다 참가율이 낮아 징계 규모 역시 당시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출근대상자 9천511명 가운데 36.4%인 3천466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는 오전 9시의 32%에서 다소 높아진 수치로 특히 교대근무가 돌아가면서 기관사 파업 참가율이 38.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오후 3시 현재 필수인원을 제외한 1만3천275명 가운데 참가자가 1만150명으로 참가율이 76%라고 반박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사측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반응하면서 "고소·고발, 직위해제, 징계위협이라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라고 본다.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년전 단순 파업 참가자들까지 징계받았지만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견책이었다면서 "조합원들이 경험이 있으니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