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동조합은 2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황모씨와 관련한 비자금 사건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4월 황모 ISMG코리아 대표와 관련한 사측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황 대표는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현재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 측은 "노조가 요구한 서류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목적이 부당하다거나 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불허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노조가 제기한 각종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수주주인 노조에게 회사의 일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열람등사가 허용된 일부 서류에 관한 노조의 주장 자체가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판결의 의미가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