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가 지난해 봄 벌인 파업은 정당했고 이를 주도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김종욱 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당시 노조 집행부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이었고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노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임원 사무실 앞 로비와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인 행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YTN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해 3∼4월 8일에 걸쳐 파업을 했다.

사측은 같은해 8월 "불법파업과 업무복귀명령 거부,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했다"며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정직 2∼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