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이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의사가 10% 미만이어도 설립을 허가하고 외국 학교가 국내 분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28일 서울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방안을 정책으로 입안해 12월 초 열리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총 병상 수의 5% 이내)를 폐지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돕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은 현재 신용등급 BBB 이상인 곳만 가능하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우수하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