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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자 성과급도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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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과 성과급·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통근비나 중식비처럼 시간에 비례해 나눌 수 없는 항목은 전일제 근로자와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제작, 발표했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 구분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한 안내서는 민간 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위해 기업이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인사·노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통근비,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 및 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해준다.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50%(월 80만원 한도) 지원하고,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을 새로 만든 중소기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2년간 대신 내준다. 고용 창출 수준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기업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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