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0여명이 한수원 퇴직 직원이 설립한 원전 부품 남품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원전 부품업체 S사의의 주주명부(2013년 6월말 현재)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부장급 간부인 A씨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5500주(2750만원 상당)를 보유하는 등 한수원 직원 30여명이 S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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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 비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불량 부품 품질 서류 위조에서부터 납품 대가 뒷돈 수수, 이사 청탁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비리로 100여명이 기소됐지만 한수원 직원들이 납품 업체의 주식을 무더기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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