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대상 국토순례, 영어캠프, 스키캠프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려는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내에서 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청소년활동을 계획하려는 경우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별도로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신체손해의 경우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해 준다.

참가자의 자해·자살·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임의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리·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엔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향후 가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해당 보험가입 대상을 모든 청소년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의원 입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향후 가입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금융감독원 제공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금융감독원 제공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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