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8회 공판에서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이모씨와 변호인 측이 지난 5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강연과 모임 성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또 제보자 이씨는 국가정보원의 이 사건 공개수사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비밀조직 ‘RO(혁명조직)’의 5월 회합이 반전·평화를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의원의 강연은 ‘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화 실현을 준비하자’는 내용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증인 자격으로 나온 제보자 이씨에게 물었다.

이씨는 그러나 “일반적인 강연 모임으로 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내가 3월에 지침을 전달받고 이에 따라 4월에 세포결의를 하고 5월에 모인 것”이라며 “세포결의 내용은 (북한의 대표적인 전쟁영화) ‘월미도’ 시청이었다”고 말했다. 월미도는 1950년 북한 해안포병대원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인천상륙작전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다. 영화 마지막 대목에 북한 군인들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모두 전사하는 ‘반미 무용담’이다.

한편 이씨는 “국정원이 사건을 터뜨릴 시점을 미리 알려줬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공개수사) 하는 게 맞겠느냐고 물었지만 국정원 수사관은 ‘그럼 언제 하나. 내년에 선거고, 이번 사건이 중요하니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