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 품목 가운데 수입계획이 없는 건조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등 5개 품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중 공포됩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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