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F-35A 40대 구매·20대는 추후 도입 결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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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2조·전력공백·기술이전 '산넘어 산'
가격검토 등 다시 해야…전력공백 기간 더 길어져
기술이전 못받으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차질
가격검토 등 다시 해야…전력공백 기간 더 길어져
기술이전 못받으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차질
국방부가 우여곡절 끝에 차기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A를 사기로 결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최초 도입시기는 2018년으로 1년 늦어지고 도입 대수도 60대 중 40대를 먼저 사기로 했다. 지난 9월 재검토를 결정한 뒤 2개월 만에 사업을 다시 추진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력 공백 길어질 수도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성능(ROC)을 수정했다. 스텔스 성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무장창 개발 완료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부무장창 개발이 완료된 기종은 F-35A뿐이다.
F-35A를 차기전투기로 결정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초 60대 구매계획과 달리 40대(2018~2021년 전력화 목표)만 사기로 결정했다. 20대는 2023~2024년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방사청에서 사입추진기본전략을 만들 때 40대에 해당하는 가격검토(P&A)를 다시 해야 한다. P&A는 이후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다. 미 정부에서 P&A 결과가 늦어질 경우 사업은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 후보기종이 F-35A 하나이므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두 번 유찰해야 한다. 전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35A는 국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로 사야 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구매할 때까지 가격을 확정할 수 없다. F-35A의 대당 가격은 2억500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구매 예산으로 잡혀 있는 8조3000억원으로는 40대를 사기 위해 2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보잉, 손해배상 소송 준비
기술이전도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FMS 계약 관련 미국법에 따르면 “미 정부가 완전 가동생산에 이르지 못한 무기체계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구매국의 권리 포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중에 개발에 실패하면 들어간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FMS 방식으로는 스텔스 성능이나 장거리 레이더 기술이 보안으로 묶여 있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합참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성능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KF-X 사업은 미국의 기술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기를 내부에 숨기도록 설계한 F-35A의 무장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F-35A의 내부무장창에는 GBU-31 JADAM 공대지 2발, AIM-120C 공대공 2발 등 미사일 4발만을 달 수 있다. 군의 성능 수정으로 미국 보잉의 F-15SE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탈락하게 됐다. 우리 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충족해 단독후보가 됐음에도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된 보잉은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전력 공백 길어질 수도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성능(ROC)을 수정했다. 스텔스 성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무장창 개발 완료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부무장창 개발이 완료된 기종은 F-35A뿐이다.
F-35A를 차기전투기로 결정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초 60대 구매계획과 달리 40대(2018~2021년 전력화 목표)만 사기로 결정했다. 20대는 2023~2024년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방사청에서 사입추진기본전략을 만들 때 40대에 해당하는 가격검토(P&A)를 다시 해야 한다. P&A는 이후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다. 미 정부에서 P&A 결과가 늦어질 경우 사업은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 후보기종이 F-35A 하나이므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두 번 유찰해야 한다. 전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35A는 국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로 사야 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구매할 때까지 가격을 확정할 수 없다. F-35A의 대당 가격은 2억500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구매 예산으로 잡혀 있는 8조3000억원으로는 40대를 사기 위해 2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보잉, 손해배상 소송 준비
기술이전도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FMS 계약 관련 미국법에 따르면 “미 정부가 완전 가동생산에 이르지 못한 무기체계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구매국의 권리 포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중에 개발에 실패하면 들어간 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FMS 방식으로는 스텔스 성능이나 장거리 레이더 기술이 보안으로 묶여 있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합참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성능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KF-X 사업은 미국의 기술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기를 내부에 숨기도록 설계한 F-35A의 무장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F-35A의 내부무장창에는 GBU-31 JADAM 공대지 2발, AIM-120C 공대공 2발 등 미사일 4발만을 달 수 있다. 군의 성능 수정으로 미국 보잉의 F-15SE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탈락하게 됐다. 우리 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충족해 단독후보가 됐음에도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된 보잉은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