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특허침해 최후진술‥이르면 내일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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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사건 1심 공판이 양측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라인 전체를 체계적으로 베껴 수익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플이 고위 임원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의 주장이 과장돼 있다며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은 총 3억8천만 달러(4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삼성전자는 5천만 달러(550억 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명의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해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21일) 쯤 평결을 내릴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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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플이 고위 임원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의 주장이 과장돼 있다며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은 총 3억8천만 달러(4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삼성전자는 5천만 달러(550억 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명의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해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21일) 쯤 평결을 내릴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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