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重 노조, 파업 불참에 '벌금' 논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중장비 생산업체인 S&T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 기간 중 받은 임금을 투쟁기금으로 내놓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파업 참여를 독려하려는 편법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게 된 상당수 파업 불참 노조원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20일 S&T중공업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는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7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총 50여시간(하루 1~7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파업 불참자들에게 ‘벌금’ 성격의 투쟁기금을 부과했다. 파업에 불참하면 해당 기간에 시간당 평균 임금인 1만1000~1만5000원을 곱한 금액을 내도록 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해도 사실상 임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부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소득 상실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방산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업 불참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640여명의 조합원 중 방산 부문 조합원은 170여명이다.

방산 부문의 한 조합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파업’에 불참했는데도 벌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버티기엔 노조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 일단 벌금을 내고 있다”며 “자칫 파업 장기화로 소득이 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의 부분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은 340여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동조합 내규 43조를 들어 적법한 행위라고 해명하고 있다. 2007년 조합원 투표 절차를 통해 쟁의행위공동책임기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성영길 노조 사무국장은 “파업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을 돕는 취지”라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며 “조합원을 사실상 강제로 파업에 동원하는 비민주적 도구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파업에 불참하고 일을 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3만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줄어든 점을 고려해 △월 기본급 6만원 인상 △성과급 325만원(전년 425만원) 안을 제시했다. S&T중공업 노조는 통일중공업 시절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꼽혔다. 1980년대 마창노련의 핵심사업장으로 다섯 차례나 공권력이 투입됐다. 2003년 S&T그룹 인수 후에도 2011년 외엔 크고 작은 파업을 벌였다. 최평규 회장은 상식 선을 넘는 노조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대응을 고수해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