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환노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정기국회 처리않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勞使 의견 더 수렴…원점서 재논의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절대, 함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확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다. 기업에는 엄청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근로자들에게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경제5단체와 양대 노총 등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로 입장이 다른 재계와 노동자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 청문회 때처럼 기업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내 호통치고 압박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지난달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 간 당정협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정기국회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행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8시간×7일+연장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8시간×5일+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대신 연착륙을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00~1000명은 2017년, 100명 미만은 2018년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단위 기간을 기존 ‘2주, 3개월’에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때 최소 6개월,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시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당정 합의대로라면 사측 재량권이 지금보다 크게 넓어진다.
그러나 야당 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탄력근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인 신 위원장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뜻 약속한 것은 첨예한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는 현실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며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신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절대, 함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확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다. 기업에는 엄청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근로자들에게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경제5단체와 양대 노총 등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로 입장이 다른 재계와 노동자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 청문회 때처럼 기업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내 호통치고 압박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지난달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 간 당정협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정기국회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행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8시간×7일+연장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8시간×5일+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대신 연착륙을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00~1000명은 2017년, 100명 미만은 2018년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단위 기간을 기존 ‘2주, 3개월’에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때 최소 6개월,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시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당정 합의대로라면 사측 재량권이 지금보다 크게 넓어진다.
그러나 야당 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탄력근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인 신 위원장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뜻 약속한 것은 첨예한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는 현실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며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