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상엽 철선조합 이사장,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 강동한 단조조합 이사장, 신 위원장, 송 부회장, 신정기 도금조합 이사장,  강선중 (주)크로바케미칼 회장, 최강지 승강기보수업조합 이사장, 정연경 CCTV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상엽 철선조합 이사장,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 강동한 단조조합 이사장, 신 위원장, 송 부회장, 신정기 도금조합 이사장, 강선중 (주)크로바케미칼 회장, 최강지 승강기보수업조합 이사장, 정연경 CCTV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절대, 함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확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다. 기업에는 엄청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근로자들에게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경제5단체와 양대 노총 등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로 입장이 다른 재계와 노동자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 청문회 때처럼 기업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내 호통치고 압박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지난달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 간 당정협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정기국회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행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8시간×7일+연장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8시간×5일+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대신 연착륙을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00~1000명은 2017년, 100명 미만은 2018년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단위 기간을 기존 ‘2주, 3개월’에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때 최소 6개월,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시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당정 합의대로라면 사측 재량권이 지금보다 크게 넓어진다.

그러나 야당 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탄력근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인 신 위원장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뜻 약속한 것은 첨예한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는 현실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며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