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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석유 공모株 청약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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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청약금 150억 확보 못해…이사회 거쳐 2차 공모 추진
    소비자에게 ‘착한 가격’의 석유를 공급하겠다며 올해 3월 주식회사로 출범한 국민석유의 국민주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L당 200원 싼 휘발유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1000억원의 사업자금 조달에 나선 국민석유(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1차 국민주 방식의 청약 공모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석유가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처리(효력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석유는 10월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간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했다. 주당 5000원씩 신주 2000만주를 발행해 1000억원을 조달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국민석유는 당초 약속한 최소 청약금인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민석유는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달자금이 150억원을 밑돌면 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조항을 추가했었다. 국민석유 측은 “청약공모 전 국민과 약속한 대로 22일 협의가 끝나는 직후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민석유의 국민주 공모는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은 뒤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사업의 현실성, 구성원의 전문성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획한 금액으로 1년간 제품 도입을 못하면 해산하며 투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등의 각종 투자위험 요소도 공표했다. 국민석유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2차 공모를 통해 국민석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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