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포휴먼의 주주 137명이 대표이사 이모씨 등 회사 임원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3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휴먼은 2008~2009년 110억원의 손실을 봤으나 오히려 143억원을 남긴 것으로 재무제표를 꾸몄다. 삼일회계법인은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동안 회계감사를 벌였으나 ‘적정’ 의견을 냈다. 2011년 3월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포휴먼은 같은 해 4월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한 임원뿐 아니라 삼일회계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주주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삼일회계법인에는 30%의 책임을 물었다.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 대부분이 분기 말에 집중되거나 자회사 간에 이뤄져 가공 매출을 의심할 합리적 정황이 있었다”며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문의하는 등 심층적인 감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