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명의로 중도금 대출…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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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15일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7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6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직원 156명에게 아파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금융회사에서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중도금 대출이자를 회사가 대납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내 분양은 직원 대부분이 분양 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고 아파트 평수·호수 등을 추첨으로 임의로 정한 점에 비춰보면 허위분양 계약”이라며 “사내 기안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모두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상환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범죄 수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6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직원 156명에게 아파트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금융회사에서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중도금 대출이자를 회사가 대납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내 분양은 직원 대부분이 분양 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고 아파트 평수·호수 등을 추첨으로 임의로 정한 점에 비춰보면 허위분양 계약”이라며 “사내 기안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모두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상환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범죄 수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