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고소, '강민경 스폰' 합성사진 유포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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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강민경 측의 고소에 따라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모(32) 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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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측은 이들 3명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중 1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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