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새희망홀씨 '묻지마 대출'…지역 농협은 80억 부당이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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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영업 잇단 적발
일부 은행이 서민 지원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수백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농협은 멋대로 가산금리를 올려 80억원가량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 미소금융중앙재단, 상호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기준이 미달하는 사람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서민 계층에 저리로 지원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A은행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5064건(410억원)에 달했다. B은행은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28건(약 2억원)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대출했다.
또 11개 은행은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입자들에게 대출 기간 내 최대 1%포인트 수준에서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출금 성실 상환자 7559명이 이자 3억5000여만원을 감면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은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93개 농협조합이 고객 7817명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여 80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로 신협은 6억여원을, 수협은 3500여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신협중앙회, 해양수산부에 대해 부당 수취한 이자를 조속히 환급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 미소금융중앙재단, 상호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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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은행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5064건(410억원)에 달했다. B은행은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28건(약 2억원)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대출했다.
또 11개 은행은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입자들에게 대출 기간 내 최대 1%포인트 수준에서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출금 성실 상환자 7559명이 이자 3억5000여만원을 감면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은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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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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