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문제가 정쟁으로 얼룩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고,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를 제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해 민주주의 최우선 원칙인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당시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은 국회의 의결 기준이 과반이든 5분의 3이든 상관없이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며 “정국 경색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풀어낼 의지가 없어서이지 애꿎은 법을 탓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야당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해석해 국회선진화법 예외조항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된 여당의 날치기를 원천 봉쇄한 법이자 18대 국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누가 그 법을 도입했느냐. 여야 합의는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