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문종 사무총장, 최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문종 사무총장, 최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 등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화법을 빌미로 법 통과 및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 향후 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 팀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위헌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더 집중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선진화법 예외 조항에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선진화법은 이른바 법안 날치기와 몸싸움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 기준을 의석 과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강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시 민주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5분의 3’ 규정이 과반수를 존중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꾸준히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청구까지 검토하며 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것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對)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으로 다수결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고 야당이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의 폭권에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손질에 착수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어기는 모양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를 먼저 털어버리고 민생으로 돌아가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