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인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관계자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고도 이를 미래부에 알리지 않았다.

KT는 또 무궁화 2·3호 외에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 자회사 KT샛을 설립함에 따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이 KT에서 KT샛으로 넘어갔음에도 관련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KT에 18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견진술서를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주개발진흥법상의 과태료는 신고 위반 위성 개수에 기간 내 미신고 금액을 더한 75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 이석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라 위성 매각 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또 지난 5일에 KT를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징계조치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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