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든 은행 해외점포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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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커미션 수수·정실인사 등 집중 점검… 민銀 수사의뢰 검토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건을 야기한 △논공행상식 해외 점포 주재원 발령 △해외 점포가 취급한 여신의 관리 허술 △국내 점포장보다 많은 해외 점포장의 여신 전결권한 △대출 커미션(수수료) 수수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검찰 수사의뢰 혹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점포 부실관리 수면으로 부상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건이 다른 은행 해외점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점포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1개 은행에 오는 22일까지 모든 해외 영업점의 대출 현황 등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장 검사를 나갈 여력이 없는 만큼 은행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문제있는 곳부터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들 은행의 해외점포는 지점과 사무소, 현지법인 등 총 149개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점포 발령자 중 상당수가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논공행상 덕을 봤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능력이나 윤리의식보다는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외발령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을 야기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도 로또복권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 번이나 도쿄지점장을 지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직원을 해외 지점에 발령낼 때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해외점포 여신 관리의 허술함도 금감원이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도쿄지점에서 대출을 취급해도 본점은 이를 바로 알지 못하게 돼 있다. 전산망 미비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점포의 경우 대출이 실행되면 본점 전산망에 그 사실이 곧바로 올라오는 반면 도쿄지점은 나중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대출해주며 수수료 받아
해외 점포장이 자의로 대출해줄 수 있는 전결한도가 국내 점포장보다 많다는 점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점포장의 전결한도는 5억~10억원 수준인데 해외점포는 30억원 이상”이라며 “전결 금액이 큰 데다 본점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부실대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출해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행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도쿄지점과 관련된 국민은행 고위 임원들이 부실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과도한 향응이나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박신영/류시훈/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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