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예보료 부과는 이중 규제" 주한유럽상의, 국회에 항의 서한
파생상품 예수금에 예금보험료 부과를 추진하는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 대상에 장내파생 예수금을 포함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한 예보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4월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스피200선물·옵션, 스타지수선물, 미국 달러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 예수금을 취급하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상경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11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구 을)이 주최한 ‘금융투자업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틸로 헬터 ECCK 소장이 지난 6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정부가 예보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외국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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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서한에서 틸로 헬터 소장은 “장내파생 예수금은 법상 안전하게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돼 예보가 대신 지급해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의 90%이상을 관리하는 외국계 증권·선물업계가 신규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하게 돼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돼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상 ‘내국민대우’에 대한 의무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추가될 예보료는 장내파생 예수금의 약 0.15%에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수준으로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간 345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외국 투자자의 평균 예수금 규모(5000만원 초과분)는 136억원으로 5000만원(1인당 예금보장 한도)을 보장받기위해 매년 340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헬터 소장은 “낮은 수준의 선물·옵션 중개수수료가 한국 선물시장 발전의 큰 요인 중 하나인 데 이번 사태로 중개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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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역시 “장내파생 예수금과 주식예탁금 모두 예금보험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중 보호‘이며 ’나쁜규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주식예탁금과 장내파생 예수금 중 별도예치 된 금액은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이번주내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부족해진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동양사태’이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중복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