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예보료 부과는 이중 규제" 주한유럽상의, 국회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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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11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구 을)이 주최한 ‘금융투자업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틸로 헬터 ECCK 소장이 지난 6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정부가 예보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외국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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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돼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상 ‘내국민대우’에 대한 의무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추가될 예보료는 장내파생 예수금의 약 0.15%에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수준으로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간 345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외국 투자자의 평균 예수금 규모(5000만원 초과분)는 136억원으로 5000만원(1인당 예금보장 한도)을 보장받기위해 매년 340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헬터 소장은 “낮은 수준의 선물·옵션 중개수수료가 한국 선물시장 발전의 큰 요인 중 하나인 데 이번 사태로 중개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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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부족해진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동양사태’이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중복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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