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기관주의`‥박동창 `감봉`·어윤대 `주의적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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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3개월 감봉`,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KB금융지주에 대한 건전성, 법규준수 현황 등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개정보 부당제공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돼 징계 조치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지주 박동창 전 부사장은 주주총회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월 27일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정보를 미국의 주총안건 분석기관(ISS)에 부당 제공했습니다.
이와함께 어윤대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박동창 전 부사장은 감봉, 어윤대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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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창 전 부사장은 `3개월 감봉`,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KB금융지주에 대한 건전성, 법규준수 현황 등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개정보 부당제공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돼 징계 조치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지주 박동창 전 부사장은 주주총회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월 27일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정보를 미국의 주총안건 분석기관(ISS)에 부당 제공했습니다.
이와함께 어윤대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박동창 전 부사장은 감봉, 어윤대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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