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삼화저축銀 피해자 시위 > 삼화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2011년 삼화저축銀 피해자 시위 > 삼화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70%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았던 것(평균 30%)보다 높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줄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은 사기성 행위가 드러난 경우여서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70%를 배상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또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파산재단의 자금 사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분쟁조정 통해 배상받아도 소송 가능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평균 원금의 30% 정도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핵심 투자설명서’를 나눠주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투자자에게는 40~42%, 이후 투자자에게는 평균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이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번 판결과는 다르다. 이번 판결은 삼화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공시나 장부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속여서’ 공시했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는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은 따지지 않고 ‘예금과 같으니 금리가 더 높은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BIS 비율 허위 기재나 유가증권 공시 허위 기재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며, 분쟁조정 후에도 이 부분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 부분까지 증명하기에는 법적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파산재단 사정에 따라 배상액 달라질 듯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30%를 돌려받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삼화저축은행 판례를 들어 추가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좀 더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원래 후순위채권은 채권 발행 법인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을 모두 변제한 뒤에야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지만 법원 판결이 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법원이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면 그 비율만큼 해당 채권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 일반 채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대신 선순위 채권자들이 돌려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금감원이 30% 배상 결정을 했거나 법원이 70%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원금의 30~70%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인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파산배당률’을 기준으로 채권액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데 대개 20~30% 수준이다. 삼화저축은행의 파산배당률은 51%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후순위채 투자자가 70% 배상 판결로 파산재단에서 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더라도 파산배당률이 30%라면 2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법원이 회계법인에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지운 만큼 투자자들이 건질 수 있는 돈은 이보다는 좀 더 많을 전망이다.

이상은/양병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