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등 공공건물 신·증축때 극장·마트 유치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건물에 극장 대형마트 등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소속기관 포함) 및 헌법기관 청사 등에 민자사업 유치를 가능하게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자역사처럼 정부청사에 극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유치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청사 및 소속기관 건물, 법원 등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할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들 기관은 민자사업 투자 가능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사를 민자사업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한 뒤 민간 사업자가 정부 측에 민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부 청사,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을 지을 때 복합단지로 조성해 극장 대형마트 등이 같이 들어설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청사 민자사업 유치에 난색을 보여왔다.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업 제안을 할 우려가 있고, 민자사업이 잘못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민자역사 사업 등의 성공으로 민자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정부의 사업 타당성 분석, 한도액 편성, 국회의 한도액 의결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이미 기재부와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조율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의 한계로 노후 청사 개선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 청사 신축과 증축에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인 채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신축이나 증축이 예정된 공공기관 청사는 서울용산경찰서, 대전세무서 등 10개 가까이 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