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대화록 실종' 사건 실체…조명균 전 비서관 실수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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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논란을 빚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의 국가기록원 이관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의 실수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국일보가 4일 단독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 수정본을 등록했으나 정권 이양에 대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 탓에 이지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 넘기라는 공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대화록 수정본이 2008년 2월 14일 메모보고 형식으로 '이지원'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조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원의 보고 절차는 결재가 필요한 '문서보고'(문서관리카드에 의한 보고)와 결재 기능이 없는 '메모보고'로 나뉘는데, 2008년 2월에는 이지원 초기화 작업이 한창이어서 메모보고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조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본을 2007년 10월 9일 문서보고로 등록한 것과 달리, 수정본은 메모보고로 등록했다고 이 신문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을 전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감직후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신문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 수정본을 등록했으나 정권 이양에 대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 탓에 이지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 넘기라는 공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대화록 수정본이 2008년 2월 14일 메모보고 형식으로 '이지원'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조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원의 보고 절차는 결재가 필요한 '문서보고'(문서관리카드에 의한 보고)와 결재 기능이 없는 '메모보고'로 나뉘는데, 2008년 2월에는 이지원 초기화 작업이 한창이어서 메모보고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조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본을 2007년 10월 9일 문서보고로 등록한 것과 달리, 수정본은 메모보고로 등록했다고 이 신문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을 전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감직후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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