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작년 4월부터 방송과 버스, 포털 등에 광고하면서 관련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업체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시장 점유율이 63.2%에 달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보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수 자료를 제출했다고 광고했지만 경쟁업체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사실과 달랐다는 지적이다. 앞서 듀오가 신고한 경쟁 업체 가연은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일부 패소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