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간집회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한도를 현행 주간 80데시벨(dB), 야간 70dB에서 5dB씩 낮추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70~80dB은 거리에서 자동차가 질주할 때 나는 소음 수준이다. 집회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강화한다. 현재 집회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은 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면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