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정감사 전운] 외촉법·양도세 중과폐지 놓고 여야 '한판 대결' 예고
여야 간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살펴봤다.

◆경제 활성화 vs 재벌 특혜

정부와 여당이 경제법안 중 첫손가락에 꼽는 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외국 자본과 합작할 경우에는 이를 50%로 완화해주자는 게 법안 내용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자본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GS칼텍스 등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역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넥스 활성화 법안’이라 불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은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 상한선을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이 더 많은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칫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놓고 격돌

정부가 지난 8월28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다. 이 중에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양도시 50~6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겠다는 것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를 부과한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워줄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는데 야당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감정가)를 더한 가격 이하로 아파트 등의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 지역 등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야당 역시 이미 규제의 실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