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정감사 전운] 외촉법·양도세 중과폐지 놓고 여야 '한판 대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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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입법 전쟁
![[포스트 국정감사 전운] 외촉법·양도세 중과폐지 놓고 여야 '한판 대결' 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1311/AA.8004616.1.jpg)
◆경제 활성화 vs 재벌 특혜
정부와 여당이 경제법안 중 첫손가락에 꼽는 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외국 자본과 합작할 경우에는 이를 50%로 완화해주자는 게 법안 내용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자본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GS칼텍스 등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역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넥스 활성화 법안’이라 불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은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 상한선을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이 더 많은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칫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놓고 격돌
정부가 지난 8월28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다. 이 중에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양도시 50~6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겠다는 것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를 부과한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워줄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는데 야당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감정가)를 더한 가격 이하로 아파트 등의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 지역 등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야당 역시 이미 규제의 실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